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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(전공변경) 신청서
제 23조 (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공변경)
① 전공변경(전과)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학기 수료직후부터 2학기 초 3주 이내 기간에 1회 한하며, 전공변경신청서(소정양식)를 제출하여 소속 주임교수(학과장)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