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서식
공지 논문제출 면제 신청서
관련근거 :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04조(학위논문제출의 면제)
③ 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칙시행세칙 제80조(논문제출자격)의 요건을 구비하고, 6학점을 추가이수 할 경우(30학점)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.
④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논문제출 면제신청서(소정양식)를 해당 대학원
교학과에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※ 안내사항
① 논문제출 면제신청서 접수는 5학기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② 본 신청서는 학위 논문 제출자와 학점 추가 이수자를 구분하기 위한 자료로 위의 사항을 근거로 학사관리를 하게 되니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