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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논문제출 면제 신청서

  • 등록일 2021.03.30
  • 조회수 1152
  • 융합예술대학원


관련근거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04(학위논문제출의 면제)

 



③ 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칙시행세칙 80(논문제출자격)의 요건을 구비하고, 6학점을 추가이수 할 경우(30학점)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.

 

④ 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논문제출 면제신청서(소정양식)를 해당 대학원

 교학과에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


※ 안내사항

 ① 논문제출 면제신청서 접수는 5학기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 ② 본 신청서는 학위 논문 제출자와 학점 추가 이수자를 구분하기 위한 자료로 위의 사항을 근거로 학사관리를 하게 되니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