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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공고

  • 등록일 2024.12.23
  • 조회수 154
  • 융합예술대학원

대학원 학칙 개정(공고 


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 72조 제 2항에 의거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
2024년 12월 23


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장


 아 래-


1. 개정(내용특수대학원 외국인 학생 동영상 강의 비율 30% 제한


2. 개정(조항붙임 <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참조


3. 개정(공고 기간: 2024.12.23.() ~ 12.30.()


4. 개정(공고 방식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홈페이지(공지사항)에 공고


5. 개정()에 대한 의견 제출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)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은 2024.12.30.(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 원 교학과(artsgrad@sejong.ac.kr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개정()에 대한 의견 및 사유

 개정()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 (성명소속연락처)


 *문의 : 02-3408-3684~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