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partment 학과소개
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
공지사항
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공고
대학원 학칙 개정(안) 공고
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72조 제 2항에 의거, 「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2월 23일
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장
- 아 래-
1. 개정(안) 내용: 특수대학원 외국인 학생 동영상 강의 비율 30% 제한
2. 개정(안) 조항: 붙임 <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> 참조
3. 개정(안) 공고 기간: 2024.12.23.(월) ~ 12.30.(월)
4. 개정(안) 공고 방식: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홈페이지(공지사항)에 공고
5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제출: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은 2024.12.30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 원 교학과(artsgrad@sejong.ac.kr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및 사유
나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소속, 연락처)
*문의 : 02-3408-3684~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