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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 공고

  • 등록일 2024.07.12
  • 조회수 483
  • 융합예술대학원

대학원 학칙 개정(공고 

  

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 72조 제 2항에 의거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)」 및 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(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

2024년 07월 12

  

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장

  

 아 래-

  

1. 개정(내용융합예술대학원 학과명 변경

  

2. 개정(조항붙임 <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및 <학칙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대 비표>참조

  

3. 개정(공고 기간: 2024.07.12.() ~ 07.17.()

  

4. 개정(공고 방식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홈페이지(공지사항)에 공고

  

5. 개정()에 대한 의견 제출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)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은 2024.07.17.(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 원 교학과(artsgrad@sejong.ac.kr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

 개정()에 대한 의견 및 사유

 개정()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 (성명소속연락처)

  

 *문의 : 02-3408-3684~5